전월세 신고제 12월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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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저장소

전월세 신고제 12월 부터 시행

by 영세자영업자 202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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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임대차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5월 20일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며 30일 이내 보증금이나 임대료, 임대기간을 관활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내년 12월 부터 시행 계획이라 말했는데요. 

임대차 신고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하면 주택을 매매 하는 것처럼 실제 전세금이나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으로는 위의 임대차 신고 시 이제까지 문제가 많았던 임대차 보호제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집 주소를 알경우 전 월세 내역이 드러나게 되므로 계급화가 될 수 있다는 역효과가 나타날 확률도 보이는데요.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잘 보완하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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