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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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총정리

by 영세자영업자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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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3일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지원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될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금액별로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입니다. 약 1400만여 가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과 지역이 혼합된 가구의 산정 기준을 잘 알아보셔야 할거 같은데요~! 위의 표에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3인 가구 기준으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며 직장 보험료 합이 19만 원이면 지원대상이며,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 보험료가 20만원 일 경우 지원 대상이며 가입자는 직장, 배우자는 자영업으로 혼합된 경우는 19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특이점은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봅니다.

또한 정부 측 설명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소득 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 지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 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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