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것이 화재가 되었습니다. 실검에 오를 정도로 이슈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 요약입니다.
1.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사망했는데요.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두절 상태였다고 하네요. 당시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이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됐는데, 아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80대 조모에겐 6000만 원만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그 후 한화손보 측은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 원 중 절반 가량인 2691만 원을 A군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3. 또한 해당 청원글 게시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시 어머니의 몫 60%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어머니가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도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9000만 원을 쥐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현재 한화손보 측은 소송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다섯 줄 요약-
1. 교통사고로 08년생 아이의 부가 사망, 사망보험금 중 9천만원은 사라진 모의 몫이라며 보험사가 쥐고 있고 아이에게만 40%가 지급됨
2. 보험사가 사고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 등으로 약 5300만 원을 썼다며 이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이 08년생 초등학생에게만 검
3. 법률에 따라 14일 내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 2700만 원을 아이가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다 갚을 때까지 이자가 12% 임
4. 이 파렴치하고 인간을 자본주의의 도구로 여기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공개하길 바람
5. 이 초등학생 아이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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