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와 태블릿PC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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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와 태블릿PC의 진실

by 영세자영업자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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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태블릿 PC 실 시용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순실(본명 : 최서원)이 아닌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을 지닌 김한수라고 주장인데요. 기사의 주목도에 비해 내용이 충격 적이어서 소개드립니다.

우선 기사의 요약입니다.

1.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은 “재판부 사실조회로 2012년 11월 27일, 연체된 태블릿 PC 요금 수십만 원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카드로 직접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재판부 사실조회를 통해, 김한수가 태블릿 실사용자로 확정됐습니다.

 
3. 변희재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에 직접 보고를 통해 김한수의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사 전문보기

 

변희재,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 확정”...국민과 박대통령께 보고 기자회견

[알립니다] 24일(화) 기자회견은 오후 3시2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기사에서는 오후 2시로 보도하였으나, 국회 일정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연기되었습니다. 최근 재판부 사실조회를 통해 ‘태블릿 실사용자’가 김한수라는 점을 확인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4일, 25일 연속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와관련, 변 고문은 “재판부 사실조회로 2012년 1

www.mediawatch.kr

우선 김한수가 태블릿 PC의 실 소유자라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한수 

1. 2012년 11월 27일 낮 1시경 신용카드로 밀린 요금 37만5460원을 한꺼번에 납부해 이용정지를 풀었는데, 그 신용카드의 주인은 김한수였습니다.

2. 최서원과 김한수의 증언을 토대로 태블릿PC 이용 정지가 해제될 무렵까지 이 둘은 전화도 카톡도 한적 없는 사실상 모르는 관계라고 공통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3. 그런데 석달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태블릿 PC가 이용 정지가 풀리자마자 한글 뷰어 앱을 설치하고 1일 차 대전역 유세. hwp 파일을 열람으로 사용을 시작한 것입니다. (태블릿 PC의 이용 정지가 풀리고 둘은 전화도 카톡도 한적 없는 상황에서 만약 최서원의 손에 들려 있었다면 2분 후 바로 사용이 가능했을까요?)

기사 전문보기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669

 

‘밀린 요금’ 납부한 김한수, 태블릿PC 실사용자로 사실상 확정

태블릿 재판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2012년 ‘태블릿PC 실사용자’는 개통자 김한수(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인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 등 피고인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SK텔레콤 측에 △ 2012년 하반기에 태블릿PC가 ‘이용정지’ 된 이유, △ 이용정지 기간, △ 2012

www.mediawatch.kr

그럼 위의 태블릿 PC가 김한수 사용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JTBC 보도와 검찰·특검의 수사결과,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 태블릿 PC 재판 1심 판결을 모두 뒤집는 결과다. 태블릿 PC는 개통 직후인 2012년 6월부터 ‘최서원이 실사용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법원에서 인정됐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태블릿 PC의 보도가 연일 방송될 때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비선 실세라 불리는 그 당시 최순실(본명 : 최서원)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였고 대통령은 놀아나고 그에 대한 분노가 탄핵까지 이어지는 정말 감정에서 시작하여 감정으로 끝나버린 사건이었다.

개인적으로 태블릿 PC는 감정과 과학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렌식이라는 작업이 있고 데이터는 남아있습니다. 이제 하나 둘 밝혀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어쩌면 손석희가 말한 문장이 이미 밝혀질 태블릿 PC의 진실을 말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태블릿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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