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과 우병우의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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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저장소

최강욱과 우병우의 출석요구서

by 영세자영업자 202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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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제게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요구를 하였다고 강변합니다. 그 중 2회는 피의자에게만 보내는 출석요구서가 분명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왜 2회만 말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라고 최강욱이 말하고 있네요...

 

그럼 검찰측의 주장입니다.

 "같은 규칙 별지 제206호의3에 따르면, 수사사건 수리서에 수제번호와 피의자, 피의사실 요지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규정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에 그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수사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해야 한다"며 "또 수사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는다"

아니 지금 프레임이 검찰이 피의자 전환 통보를 안 해줘서 못 나갔다? 뭐 언제부터 안 가도 되면 안 가는 검찰이 되었나요? 박근혜 때 우병우 청문회 불출석한다고 현상금 걸고 그리 날 띠시던 분들 맞나요? 같은 인물 아니죠?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출석이 검찰 출석보다 위입니까?

 

지금 최강욱은 조민 인턴 관련하여 활동 확인서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본질 아닌가요? 서류가 잘못되었고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가 본질인가요? 정신 좀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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