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과거 발언으로 본 총선 때 정의당에 비례표를 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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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과거 발언으로 본 총선 때 정의당에 비례표를 주면 안되는 이유

by 영세자영업자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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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한국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에 입당해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자스민 의원의 과거 발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인터뷰는 2012년 11월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며 발언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공유드립니다.

-인터뷰 내용 원문-

 

중요 내용으로는.....

"한국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한국인이 되라고 강제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오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이해해야만 한다”

 “문화적으로 순수한 한국인이란 것을 결국 (박물관의 박제가 되어) 과거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던 이자스민 의원의 지금 생각은 바뀌었을까요? 

아래는 2016년 1월에 이자스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민사회 기본법안이다.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재한외국인에 대해서,「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각각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리고 이민 정책의 경우에는「국적법」에서 국적 취득 정책,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등과 관련된 정책,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 정책, 「난민법」에서 난민 인정자 또는 인도적 체류의 허가자와 관련된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 분야에서 이민사회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여러 근거 법률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이민 정책을 시행함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더욱이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등에서 정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정책, 이민 정책 그리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통합하여 이민사회정책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세부 정책의 수립·추진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어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이민사회 정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이민사회 및 이민사회정책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민사회정책의 기본이념을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정책 참여 장려, 그들에 대한 차별의 방지, 전통문화와 그들이 가진 각각의 문화를 함께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부는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 행정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이민사회정책의 기본이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며,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 간의 이민사회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함(안 제12조).
차.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등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이민사회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카. 정부가 이민사회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민사회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간의 상호부조를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주요 내용으로 가와 나 항만 읽어봐도 얼마나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가. 이민사회 정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이민사회 및 이민사회정책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민사회정책의 기본이념을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정책 참여 장려, 그들에 대한 차별의 방지, 전통문화와 그들이 가진 각각의 문화를 함께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왜 이래야 하는 거죠? 이민을 받아 주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을 주는 건데 거기에 정책 참여? 이민자에 대한 장려와 차별의 방지? 각각의 문화를 함께 계승 발전이요? 이걸 동의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있으신가요? 아래는 법안에 대한 댓글창입니다. 모두 반대하죠. 당연한 겁니다.

아직 우리나에는 애국자가 많이 있네요.

이자스민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무엇일까요? 위의 두 행동으로도 얼추 짐작이 가네요. 그리고 얼마 전 제주도 난민 관련된 발언만 봐도 이때의 생각과 조금도 변한 것 없이 느껴지네요. 

이자스민은 최초의 귀화인 국회의원이며 필리핀 마닐라 출생으로 1998년 한국인과 결혼한 뒤 결혼이민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성공한 외국인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렇게 생각 안 할 거 같네요.


2020년 총선이 100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유로이 정당을 지지하시는 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정의로운' 이미지로만 투표하는 것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문화적으로 순수한 한국인이란 것을 결국 (박물관의 박제가 되어) 과거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발언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당신의 한 표는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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