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양예원사건 누명 스튜디오에 2,000만원 배상 판결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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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양예원사건 누명 스튜디오에 2,000만원 배상 판결 내용 요약

by 영세자영업자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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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한 사진 스튜디오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에 법원이 배상책임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수지는 1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공개 촬영회’ 관련 국민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게재했다.

수지가 청원에 동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초 1만 1000명에 불과하던 해당 청원 동의자는 18일 오전 10시께 11만 명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은 2,000만 원짜리 피드가 돼버린 것이다.

그리고 아무 관련 없던 원스 픽처는 영업 불가 및 정신적 피해..... (끔찍하다 자신이 정의라 믿는 자들의 메시지와 톡 그리고 전화까지 정신병 안 걸린 게 다행이라 생각한다.)

수지는 오또케 아몰랑 시전하며 사과문 작성....

수지의 사과문 전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분명 저의 불찰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스튜디오가 이번 일과 무관하다는 걸 알려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그래도 이 일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분들의 마음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배씨 측과 강모씨,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0만 원 누구에게는 큰돈이고 누구에게는 별거 아닌 돈이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다. 이번 판결로 반성하고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 깊게 인지하고 조심히 행동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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