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1 최강욱과 우병우의 출석요구서 최강욱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제게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요구를 하였다고 강변합니다. 그 중 2회는 피의자에게만 보내는 출석요구서가 분명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왜 2회만 말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라고 최강욱이 말하고 있네요... 그럼 검찰측의 주장입니다. "같은 규칙 별지 제206호의3에 따르면, 수사사건 수리서에 수제번.. 2020.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