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만원1 수지 양예원사건 누명 스튜디오에 2,000만원 배상 판결 내용 요약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한 사진 스튜디오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에 법원이 배상책임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수지는 1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공개 촬영회’ 관련 국민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게재했다. 수지가 청원에 동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초 1만 1000명에 불과하던 해당 청원 동의자는 18일 오전 10시께 11만 명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은 2,000만 원짜리 피드가 돼버린 것이다. 그리고 아무 관련 없던 원스 픽처는 영업 불가 및 정신적 피해..... (끔찍하다 자신이 정의라 믿는 자들의 메시지와 톡 그리고 전화까지.. 2019.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