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지성호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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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저장소

태영호 지성호를 탄핵하라?

by 영세자영업자 202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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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남북의 첨예한 대립은 미증유의 위기속에서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분야의 협력을 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의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신변에 대해 자신들의 확신에 찬 언론보도는 대한민국을 잠시나마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명 당선자의 확신에 찬 언급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사항을 염려하여 전쟁위험에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뉴스는 국가정보기관의 발표를 불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부 외국 언론에서는 ‘코로나19‘극복을 통한 국격 상승의 상황에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흔들리는 한국사회를 비하하기 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이웃국가 일본은 하루종일 뉴스특보로 보도하면서 북한 지도자의 변고로 인한 남북 전쟁위기를 선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일본의 극우언론은 "한반도 전쟁"을 언급하는 가운데 당선인 2명의 확신에 찬 언급을 확대재생산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한다는 국회의원의 기본을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북한의 사람들을 통해 받았다고 한다면,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는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에 저촉됨에 따라 당연히 그 당선은 취소되어야하며, 국회의원의 탄핵소추에 관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로 발언에 대한 무게와 남북의 엄혹한 상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경박한 언사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국회의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선자 2명에 대한 국회의원 탄핵소추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에 "최근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의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신변에 대해 자신들의 확신에 찬 언론보도는 대한민국을 잠시나마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참 이딴 글귀를 본다는 거 자체가 어이없네요. 북한의 최고지도자 신변? 태영호와 지성호가 경솔했던 부분은 있지만 뜬금없이 저랬나요? 그럼 첫 보도 낸 CNN은요?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신변에 대해 가짜 뉴스 퍼뜨린 CNN 불매운동해야 하겠네요~

하긴 지금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님이 미사일을 쏘던 총을 쏘던 상관 안 하는 정부니... 태영호와 지성호는 최고존엄님의 신변에 막말하면 안 되긴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탄핵소추?? 뭐가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탄핵 소추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이 심판하여 처벌하는 제도인데 국회의원 탄핵소추라ㅋㅋ신박하네ㅋㅋ 저걸 또 8천 명이 동의하고 앉아있으니 개돼지 소릴 듣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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