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아빠도 잘 모르는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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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아빠도 잘 모르는 민식이법

by 영세자영업자 20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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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예방 차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은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민식이 아빠도 잘못 알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식이 아빠의 주장과 달리 민식이 법 적용과 30킬로 이상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사망은 3년 이상 징역 부상은 1년 이상 징역 운전자가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민식이 법에 적용되는 겁니다.(문제가 되니 비디오 머그는 이 부분을 편집하였더라고요?)

민식이 법 처음 발의될 때 기억하시나요? 패스트 트랙과 연동해서 통과 안 시키면 아이들의 안전을 반대하는 악마인 양 몰아붙였고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욕 많이 먹었죠...

그리고 그때 베스트 댓글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30km가 아니고 내려서 차를 밀고 가더라도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는 감성팔이 댓글에 다들 지지를 보냈었죠. 하지만 법의 실상을 알고 나니....

이제서야 민식이 법 개정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35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미 시행을 앞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어이없는 게 민식이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2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신 분께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더러운 탈을 쓰고 만든 법이란 거죠. 결론은 민식이 법은 감성이 이성을 마비시킨 악법이었습니다. 이제 민식이 법 시행이며 앞으로 스쿨존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셔야 하시는 분들 부디 안전운전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나네요. '악법도 법이다.' 다들 조심운전하시고 제2, 제3의 감성적인 민식이 법은 만들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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