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자징역1 양예원 사진 유출자 유포자 징역 확정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 등 여성 모델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 받아온 최모(45)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촬영된 양씨의 노출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추는 등 모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 2019.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