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1 곰탕집 성추행 사건 부인 유죄 확정 후 올린 글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과 초범인데 실형 선고되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결국 실형을 받은 분의 부인이 글을 올렸네요. 제가 봐도 어이가 없는데.... 정작 부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라고 말할까요... 아래는 보배드림에 올라온 부인의 글 전문입니다. 곰탕집 사건 글올렸던 와이프 입니다. 정의로운 소식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고.. 2019.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