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퇴학1 5급 공무원 합격자 몰카 퇴학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B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가관과 윤리 및 법의 최전선에 설 5급 공무원의 행동에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행위는 매뉴얼에 없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미래 변화에 대비해 맡은 업무분야에서 전문.. 2019.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