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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로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330㎡(약 100평) 이상의 버섯재배사 시설에서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 정리
- 면적 기준:
- 버섯재배사(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면적이 330㎡(약 10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제 재배:
- 해당 시설에서 실제로 버섯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 요건:
-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불법 점유, 불법 개간 등은 불가).
- 신청 시점:
- 종자 파종, 재배 등 실제 농작물 재배가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신분증, 농지·시설 관련 서류, 영농사실확인서(동네 이장 또는 이웃 2인 이상 확인 필요).
- 현장 확인:
- 접수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가 현장 방문해 실제 재배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 절차 요약
- 330㎡ 이상 버섯재배사에서 실제 재배 시작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
-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가능)
- 영농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현장 확인(필요 시 담당자 방문)
- 등록 완료 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참고
- 330㎡ 미만이면 버섯재배사만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 등록 후에도 재배 현황, 품목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각종 정부 지원 및 FIT 자격이 유지됩니다.
요약:
버섯재배사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330㎡ 이상 시설에서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고 있어야 하며,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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