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장 장애 등록
투석을 시작하거나 이식 수술을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신장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투석을 받는 환자=심한 장애
이식을 받은 환자=심하지 않은 장애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과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2. 투석시작 후 만 3개월 치 투석 기록지(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신장이식 수술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와 이식수술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3.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재발급은 아무 곳이나 가능하며 하이패스형, 금융카드형은 또 관할 행정복지센터다.)
4.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하여 3~4주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신장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2. 산정특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성신부전으로
1. 복막투석
2. 혈액투석을
3.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를 받을 때, 4. 신장이식 후 관련된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요양급여비용 '일부'(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나누어 진 금액)를 부담하는 항목에 대해 10%
제외 항목으로는
1.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1~3인실 병실료 등)
2. 비급여(초음파진단비 투석혈관 생성이나 혈관확장술 등에 꼭 필요한 행위이다. (심장질환자는 가능함), 신장협회에서는 의료비 지원 가능) 항목 등은 제외된다.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 확진 후 5년간 적용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중증난치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며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다.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부담이 많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석 및 합병증(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신장 장애 및 산정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서식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다.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지원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자.(2025년 중위소득 140%)
*부연설명 : 안동보건소 통화 내용
1. 쉽게 말해 90%는 산정특례제도로 지원되며 나머지 10%도 희귀질한 의료비 지원으로 지급된다.
2. 하지만 비급여 등은 지원이 안되다.
3. 중위소득 140%인데 가구세대에 부모님만 있다면 재산을 보고 또 부모 기준일 때 부양의무자 자녀의 소득도 해당된다. 거주지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역 등으로 나누어 거기에 맞는 소득을 책정하여 판단한다.)
4. 신청 시 3개월 이내의 발급되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가가 아닐경우 임대차계약서,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본인명의) 그래서 신청이 완료되면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소득과 재산을 재판정하여 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5. 예를들어 25년도에 신청하면서 24년 도거까지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신청 후 앞으로 발생되는 의료비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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