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뜻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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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저장소

감성주점 뜻과 범위

by 영세자영업자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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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강제조치한다고 9일 밝힌 가운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즉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

"이 순간부터 해당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

클럽과 콜라텍, 룸살롱은 알겠는데 감성주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할 경우 감성주점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서울엔 마포‧서대문‧광진구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현재 52개의 춤 허용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이 기준이어서 현제 그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클럽, 라운지 바 등과 같이 술과 음악을 즐기는 술집인 밤사나 토토가, 그린라이트 같은 영업을 하는 곳이나 헌팅 포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사 그러 드는 모양새의 코로나가 다시 확진 세로 돌아선 거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 시국인데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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