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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미혼인 여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 여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혼인 여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 여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학교 측은 여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진의 내용은 영화 여교사 장면입니다. 실제 내용과 상관없음을 알려드리며... 역시 영화는 현실을 따라올 수 없나 봅니다. 아 그런데 만약 남자 선생이 여중학생과 관계를 맺었는데도 결과는 같아졌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대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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