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구형이 의미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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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형 구형이 의미 없는 이유

by 영세자영업자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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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일 드디어 검찰에서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제 사형을 판결할 수 있지만 197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지금 까지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는 사형 폐지국에 가깝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2007년 앰네스티 사형 폐지국 분류)

사형 폐지의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어떠한 힘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죠. 전 이 단어가 정말 사형수에게도 부여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럼 살인자에 의해 죽은 사람의 인권은? 그 사람의 자유는? 그리고 남은 사람의 인생은?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나요?


멋진 말을 빼고 사형수는 세금으로 밥 주고 전기 쓰고 잠도 잘 수 있는 공간도 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들을 뭐 어쩌겠단 말인가요? 진짜 갱생시켜 사회로 내 보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이야기할게요. 그 잘나신 인권 주장하시는 분들 집에 대리고 살아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할 거면 위선 떨지 마라 이 말입니다.(고유정 사건의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지금 고유정 사건만 봐도 입으로 올리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전 남편을 살해한 부분은 사실로 밝혀 졌지만 고유정의 변호인이 지금도 하는 이야기는 고유정의 방어권과 변론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7개월동안 재판이 진행돼 오는 동안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는데 변론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음엔 추가 기일 지정이나 결심을 늦춰달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차라리 법치국가 시작 고조선의 8조법이 나아 보입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8조법이 가장 본질에 가깝고 공평한 법이라 생각드네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또 지켜내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고유정 사건을 통해 사형 구형이 아닌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강력한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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