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순위 누가 먼저일까?
장기이식 대상자
1순위: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인 장기등이식대기자
예를 들어보자 내가 이식 대기자였고 위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때 장기를 기증하게 된다면 1순위로 배우자의 장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다.(가족이 최고다.)
2순위: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이식대기자
장기기증을 하는 분이 뇌사 상태에서 관리를 받던 병원(이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함)에 대기자로 등록된 환자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왜 이러냐면 병원의 기여도 측면을 고려한 부분이라 한다.
이러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장기기증을 받기 위해선 조금 유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3순위: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장기적출이나 이식수술이 실제 이루어진 병원에 등록되어 있다면 3 순위자가 되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장기의 운송 시간을 줄이고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사람의 욕심이야 끝이 없기에 그러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과 이식의료기관에 중복으로 등록해두면 되는 거 아닌가란 질문에는 동시 등록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린다.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은 한 개의 의료기관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중복 등록은 허용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길 바란다.
자세한 병원 내역 항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알림>국내 유관기관>장기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권역 선택 1권역 :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2권역 : 대전, 광주, 충남/충북, 전남/전북, 세종 3권역 : 부산, 대구, 울산, 경남/경북
www.konos.go.kr